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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DMV 사이트 주의…추가 수수료 부과

DMV 공식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민간 웹사이트가 소비자들에게 30%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웹사이트가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공식 파트너라는 점이다.     지난 15일 ABC7은 소비자들이 ‘니드태그스(NeedTags.com)’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웹사이트는 차량 등록비를 231달러로 표시하지만, 결제 단계에서 72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니드태그스는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까지 DMV와 관련된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     결제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추가 수수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소비자는 실수로 니드태그스를 이용한 뒤 주문 취소를 시도했지만, 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DMV는 니드태그스와 같은 민간 회사들이 DMV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허가했다. 이들은 원하는 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MV는 과거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DMV 공식 웹사이트는 대기 없이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로버트 헤렐 가주 소비자 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에게 웹사이트의 정체를 더 분명히 알리는 고지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당신은 DMV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아닙니다. DMV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웹사이트 수수료 웹사이트 추가 추가 수수료 공식 웹사이트

2024-11-17

비자 수수료 인상 외국인 채용 기업 고민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 배우를 고용하는 할리우드 제작사부터 중가주와 북가주에 걸친 농업계나 호텔 등 관광업계까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비자 수수료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대기시간까지 늘어나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영화 촬영을 위해 외국 배우를 고용하려는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그동안 빡빡한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2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급행처리 방식을 택해 비자를 수속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급행 수속비가 기존의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12% 오른 데다 비자 발급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 내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재원 비자(L-1)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달러 가까이 들어 미국에 직원 파견을 망설이는 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비자 청원서(I-129)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3배인 1385달러로 뛰었고, 이와 별도로 새로 바뀐 운영 규정에 따라 600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장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시즌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임시 취업비자(H-2A/2B) 역시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090달러와 1080달러로 각각 오르면서 농장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당장 올여름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도 기존의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올라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신청비 외에 변호사 비용, 급행처리 신청비 등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적어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정책재단의 스튜어드 앤더슨 사무국장은 “비용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는 조치”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과다 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USCIS캐서린 벨처 대변인은 LA타임스에 “지금까지 받은 수수료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새로운 수수료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 운영비 등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는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이 기사는 미국 내 H-1B 최다 신청 기업체인 애플, 구글, 메타 등 첨단 기술업체들도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더 사용해야 하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해외의 우수 인재 채용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발급시간 수수료 수수료 인상 추가 수수료 할리우드 제작사들

2024-04-08

한식당 대부분 부과 않지만 '꼼수' 여전…식당 '정크 수수료' 금지 파장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LA한인타운 업주들은 정크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되레 이를 의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내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SB 478)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당들이 음식값 이외에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감사료’ 등 마지막에 부과해 최종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추가 수수료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결국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업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인타운 식당가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외식업연합회 김용호(아라도 일식 대표) 회장은 “한인타운에 그런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곳은 1%도 안 될 것이다”며 “심지어 팁 계산하기 편하라고 적어놓은 18%, 20% 등 팁 가이드란을 보고 화를 내며 ‘왜 강요하느냐’는 손님도 있을 정도다. 한인들의 정서상 1~2달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붙이기 어려운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는 타운에 있는 한식당 세 군데를 지난 18일과 21일, 22일 각각 임의로 방문해 영수증을 받았다. 식당 3곳 모두 영수증에 음식값과 텍스(9.5%), 팁(18%, 20%, 22%) 가이드란 외에 ‘정크 수수료’는 없었다.     최근 3호점을 오픈한 ‘진솔국밥’의 주문권 사장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봤자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소문이 빠른 한인타운에서는 식당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음식값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저렴한 메뉴를 낼까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한인 식당들도 여전히 존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회사 팀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김지수(27·LA)씨는 팁을 쓰려다가 이상함을 느껴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미 팁이 붙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6명 이상이면 18% 팁을 붙이는 걸 알지만 가게 측에서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팁을 적었으면 이중으로 팁이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시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3%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들도 있다. 높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H식당 박모 사장은 “캐시 순환이 많던 5~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매출 95%~108%가 카드 결제다. 그래서 요즘 카드회사에서 손님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며 “솔직히 유혹된다. 손님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한식당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한인 식당들

2024-02-22

[기자의 눈] ‘정크 수수료’ 폐지의 이면

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마스터’에 들어갔다. 티켓 가격은 한장당 135달러. 회원가입을 마치고 결제를 누르니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28.35달러와 ‘주문 처리 수수료(Order Processing Fee)’ 2.95달러가 더해졌다. 가격은 순식간에 166.30달러로 뛰었다.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0.1초 사이 23%나 비싸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정크 수수료(junk fee)’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품 구매 시 결제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업체들이 숨겨 놓는 수수료,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들이다. 특히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돼 처음과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바이든 정부는 이처럼 감춰진 수수료를 없애고 소비자가 당초 결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은 정크 수수료 폐지 발표에 환호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티켓마스터는 정크 수수료를 없애고 처음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및 위성 통신사들에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바이든의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힘을 보탰다. CFPB는 최대 41달러인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80% 내린 8달러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90억 달러를 아끼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정책이 단기간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겠지만 구조적 해결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익이 급감할 카드 업체나 은행 등이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정크 수수료 폐지’가 시행되면 카드사와 은행들은 가장 먼저 연체 이자율부터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환이 불가능한 손실을 나타내는 대손액(Credit Losses)이 급증했다. 고물가에 제때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더 오르면 카드사의 연체 고객 리스크(Risk)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최소 납부 대금(Minimum Payment)만 내는 고객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체 수수료가 줄어도 이자율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이들에게 가게 된다. 제시간에 맞춰 결제해야 할 금액을 내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제 대금이 밀리지 않는 모범 고객이 새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체 수수료를 낮추면 오히려 연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수료는 고객이 제때 돈을 갚도록 하는 경고장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연체 수수료를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것은 카드빚을 연체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도 CFPB는 단호한 입장이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지난 13일 “수수료가 합당한 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시 한번 새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의 신속한 시행 문제에만 집착한 주장이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괜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추가 수수료

2023-06-25

수수료 더 내면 비자 신속처리 확대…펜딩 F·M·J 비자 즉시 시행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USCIS는 13일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서면 혹은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한다.     USCIS는 코로나19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확대 추가 수수료 체류신분 변경

2023-06-13

없던 수수료, 줄줄이 생긴다

LA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 올린 1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증액분과 비슷한 13억 달러가 홈리스 구제에 쓰일 예정이다. 〈본지 5월19일자 A-3면〉   시정부가 올리는 수수료 중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은 건축 조닝(zoning) 변경이다.     특히 기존에 없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선 시정부는 도시계획부의 연구를 기반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신규 조닝(2건 까지) 과정에서 플래닝커미션과 도시계획국장 승인에 706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다.   동시에 동일한 조닝 조건에서 건축물 디자인 변경 시에도 첫 승인에 3978달러, 조닝 담당관 승인에 4773달러를 부과한다. 또한 사적지 검증(History Resource Assessment Review)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44달러를 부과한다. 관련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을 199달러로 책정하고 총 5.2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책정한 액수다.     해당 3건의 수수료 역시 기존까지 무료였다. 관련 부서의 신규 수수료 요청에 대해 시의회는 올해 초부터 조율을 거친 바 있다. 동시에 물가 인상분 4.9%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시당국은 설명했다.   건축물 디자인 검증 수수료도 기존에는 60~400달러였지만, 7월1일부터는 100~1000달러로 인상된다. 당국은 인상 배경에 대해 해당 수수료가 마지막 책정된 것이 2007년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2만~4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들의 일상에 관련된 수수료도 인상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화재 경보 오작동(false fire alarm)’에 대해 기존에 없던 수수료 322달러를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자동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보상 차원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예년의 오작동 통계에 근거해 총 370만 달러의 수수료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데 소방국과 관련된 비용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상승한 관리 비용을 이유로 ‘홀리 호크 하우스 & 와츠 타워’ 입장료를 기존의 3~7달러에서 6~12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방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관리비용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입장료 인상으로 내년 27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들 수수료는 시의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외에도 시당국은 행정부서들에서 비용 보전이 되지 않거나 부족한 서비스 항목으로 동물서비스국의 중성화 수술(40달러), 개 입양(150달러), 고양이 입양(50달러) 등을 들고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스몰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토마스 양(LA)씨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는 인플래와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데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다”며 “비용 절감을 최대화해서라도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인상은 최소화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위해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소득 상기 수수료

2023-05-24

대형 요식업체, 팬데믹 수수료 부과로 피소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요식업체가 팬데믹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레튜스 엔터테인 유 엔터프라이스(Lettuce Entertain You Enterprises, LEYE)는 유명 식당 체인을 다수 소유한 업체다.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음식값에 3~4%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수수료는 배달이나 투고 음식에 부과됐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카고 거주 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틴리 파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LEYE가 소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두-라이트 치킨 앤 도넛에서 음식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에 3%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음식값을 지불한 뒤 이 수수료가 붙은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 남성은 식당이 해당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어떤 수수료인 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슷한 종류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해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의사도 밝혔다.     LEYE측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4%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이 수수료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없어지거나 환불될 수도 있다고 했다.     LEYE는 시카고 지역에 7개의 두-라이트 치킨 앤 도넛 매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주에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또 시카고에서 성업 중인 베아트릭스, 쇼스 크랩 하우스, RPM 스테이크 하우스, 와일드파이어 등의 식당 브랜드 60개와 110개 식당을 소유한 대형 요식업체다.   한편 LEYE 외에도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 체인 ‘록 엘름 태번’이 ‘건강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음식값의 3%를 부과해 논란이 된 바 있고 보스턴의 해산물 식당 ‘솔티 걸’도 팬데믹 초기 ‘주방 감사 수수료’를 추가하는 등 식당들의 추가 수수료 부과는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판매정보시스템(POS·포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라이트스피드’가 자사 고객 식당 6천 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에서 올 4월 사이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한 식당이 3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요식업체 수수료 수수료 부과로 추가 수수료 건강관리 수수료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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